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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자녀 명의주택 재산세 대신 납부한 경우
장애 자녀 명의주택 재산세 대신 납부한 경우
  • 최형호
  • 승인 2014.02.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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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자녀 사망 후 주택 처분 시 1세대 2주택 간주 양도세 부과처분 부당”

사후를 대비해 장애가 있는 자녀 앞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재산세를 대신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은 장애 있는 자녀 앞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재산세를 대신 납부한 청구인이 자녀 사망 후 자녀가 살던 무허가 건물을 처분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1세대 2주택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조심 2013중2835).

청구인 A씨는 무허가 주택을 2011년 사망한 아들 B씨에게, 2003년 거주하던 아파트를 지난 2011년 아들 C씨에 각각 양도했다. B씨 사망 후 A씨는 무허가 주택에 살았고, 아파트는 아들 C씨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자신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A씨가 아파트를 신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 해당 구청에 주택 관련 재산세 부과 여부를 조회했고, 구청으로부터 지상 무허가주택이 A씨의 소유라는 회신을 받고, 주택의 ‘지장물 보상금’이 A씨 등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처분청은 아파트 양도 이후, 무허가주택 의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한 A씨를 이 집의 소유자로 판단했고, 아파트 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했고, 작년 3월 A씨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 작년 8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6명의 아이들 중 4명이 청각장애인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국유지 지상에 소재한 주택에서 장애인인 자녀들을 부양했다”며 “6남매 중 4남매가 청각장애인이고, 이 중 아들(B씨) 한명은 투병 중 사망했다. 내가 살고 있는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돼있지 않지만 1995년 나와 아들이 전 소유주 김씨로부터 매입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006년 이 주택 인근지역이 수변공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사망한 아들이 당시 투병 중이어서 병간호를 위해 ‘해당 청’에 주택에 대한 지장물 보상을 내가 수차례 요구했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미뤘다”며 “그러던 중 해당 청은 아들이 사망한 후인 2011년 4월에 아들 소유의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우선 지급했고, 보상금은 아들을 대신해 2012년 3월 받았다. 처분청이 아들 소유의 주택을 내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무허가 주택은 A씨가 오랫동안 살고 있는 주택이고 2012년 3월 A씨는 해당 청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있다. 이 주택의 양도 시기는 보상금 지급일인 2012년 3월로 봐야한다. 이 기간 중 A씨는 아파트를 양도했다. 이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조세심은 처분청의 양도세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조세심은 “A씨는 1995년 주택을 취득하면서 사후를 대비해 주택의 명의를 장애인 자녀 앞으로 해 놓았고, 2005년경부터 자녀들을 대신해 A씨가 재산세를 납부해 왔다”며 “2006년 쟁점주택(무허가 주택) 부지가 공원용지로 편입된 후 투병 중이던 B씨의 치료비조로보상금을 먼저 지급해 줄 것을 해당 청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해당 청에서는 B씨 사망한 후인 2011년 5월 아파트에 대한 보상금을 아들 박씨에게 지급했고, 2012년 3월 무허가 주택에 대한 보상금은 B씨를 대리해 A씨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1995년 이후 주택부지에 대한 권리 등이 자녀 B씨와 C씨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택 매입과 관련된 각서와 건물계약서에 의하면, A씨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입회인’으로 각각 기재돼있다”며 “재산세 과세대장상 납세자가 2008년~2010년에는 A씨, B씨, C씨 등으로 돼있었고 B씨가 사망한 2011년에는 A씨, C씨, D씨 등으로, 2011년 5월 아파트 지장물 보상금이 지급된 후인 2012년에는 C씨, D씨로 각각 기재돼 있어 1995년 당시 64세의 고령인 A씨가 사후를 대비해 청각 및 언어장애가 있는 자녀들 앞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재산세를 대신 납부했다는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무허가주택 소유자를 A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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