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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압류 부동산 공매대금 분배시 국세체납액 우선
채무자 압류 부동산 공매대금 분배시 국세체납액 우선
  • 최형호
  • 승인 2014.02.0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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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전세권 설정한 날로부터 국세체납액 법정기일 우선"

국세체납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공매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국세체납액의 법정기일이 우선한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체납과 관련해 ‘쟁점부동산’을 압류·공매한 후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전세권을 설정한 날부터 국세체납액의 법정기일이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 청구인의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국세체납액을 우선 충당한 처분청의 처분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국기법상 신고세목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로서 부동산 매매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있이 때문에 ‘예정 신고일’을 법정신고일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조심2013부4017)

임차인인 청구인 A씨는 ‘쟁점상가’의 소유권자인 임대인 강모씨와 지난 2011년 1월 16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또 A씨는 상가를 사업장으로 해 2011년 2월 15일 처분청에 도서소매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했고, 이날 확정일자를 받고 부동산등기 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 채무 외에는 다른 채무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후 처분청은 임대인 강씨가 2010년 8월 31일 토지 등 매매차익과 관련해 예정신고를 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2012년 10월 강씨에게 무납부 고지하고 강씨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체납함에 따라 쟁점상가를 압류, 공매의뢰 했다.

공매처분결과, 쟁점상가가 매각된 것을 확인한 처분청은 순위를 정하고 1순위 ‘ㄱ’에게는 체납처분비를, 2순위 ‘ㄴ’에게는 근저당채무를, 3순위는 처분청에 각각 배분했다.

하지만 처분청은 A씨에게 매각대금 부족이라는 이유로 배분하지 않았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처분청이 임대인의 미납국세열람제도를 이용해 강씨의 미납세액을 (A씨가)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2011년 2월 15일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일을 받은 당시에 강씨의 미납국세를 열람했더라도, 강씨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후 미납한 사실은 전산 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라며 “(A씨가) 등기부등본상 압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도 2년이 넘도록 강씨에게 고지되지 않는 국세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제반 절차가 없었다”며 처분청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기간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건은 소득세법 제69조에 규정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제도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한 정산을 전제로 한 ‘중간예납’의 성격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도소득세법 제70조를 언급하며 “부동산 매매업자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했어도 반드시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봐야지, 예정신고에 의해 곧바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관련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규정하면서 과세표준 신고기한에서 예정신고기한은 제외하고 있다”며 “이는 예정신고기한이 경과했다고 해서 본세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며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해야만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때문에 납세의무 확정력을 부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즉 A씨는 강씨의 체납액에 대한 법정기일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일인 2011년 5월 26일로 봐야하고 A씨의 전세권설정일은 2011년 2월 15일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차보증금보다 체납액을 선순위로 해 공매대금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처분청이 교부받은 공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호를 언급하며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매매업자는 소득세법 제69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127조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돼있다”며 “따라서 예정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 납부할 때의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해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행위일 뿐이고,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할 때 예정신고 납부한 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정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된다”고 말했다.

또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할 때 신고 일이 확정되기 때문에 토지 등 매매차익의 경우 예정신고일인 2010년 8월 31일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며 “A씨의 전세권설정일자인 2011년 2월 15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A씨의 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해 공매대금을 A씨에게 배분하지 않고 국세에 충당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심판원도 처분청과 같은 입장이다.

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일’과 관련해 “국세채권과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며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이 그 신고일이 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 의거,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판원은 특히 “부동산매매업자는 소득세법 제6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7조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며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 납부할 때는 그 납부행위가 신고에 의해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행위일 뿐이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납부한 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결국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 신고한 경우에는 여부에 불문하고 예정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기 때문에 법정기일은 강씨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한 날인 2010년 8월 31일로 봐야한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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