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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T/F팀’ 7월의 공정인 선정
‘퀄컴 T/F팀’ 7월의 공정인 선정
  • jcy
  • 승인 2009.08.2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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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치밀한 조사로 2600억원 과징금 부과”
   
 
 
치밀한 조사와 파격적인 과징금 부과로 관심을 모았던 공정거래위원회 ‘퀄컴 T/F팀’이 ‘7월의 공정인’에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한 서비스업감시과 문재호 서기관, 이승규 사무관, 제조업감시과 구성림 사무관(‘퀄컴 T/F팀’)을 ‘7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남다른 열정으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시정해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세계 최초로 한국 공정위가 퀄컴에 대해 조치한 사건으로 공정위 사상 역대 최대 금액인 26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에게 CDMA 모뎀칩/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 높은 로열티를 부과한 행위 등에 대해 지난 7월23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된 것.

이에 따라 유럽에서도 퀄컴의 경쟁법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중에 있으며 일본 경쟁당국은 공정위 조치 직후 퀄컴의 불공정계약조항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퀄컴 T/F팀’은 약 3년이 넘는 기간동안 끈질긴 추적조사외 치밀한 분석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조사기간 동안 퀄컴측이 제출한 두 캐비넷 분량의 문서자료와 50G가 넘는 분량의 전산자료 등 복잡·방대한 자료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검토했으며, IT분야 최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전문가 대학교수를 직접 찾아가 강의를 듣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 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심사관이 작성한 900여 페이지에 이르는 심사보고서에 대해 퀄컴은 총 5000여 페이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치열한 법적논쟁이 있었으나, 모두 6차례 진행된 전원회의에서 퀄컴의 주장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반박한 결과 본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퀄컴 T/F팀’은 이번에 문제가 된 퀄컴의 행위는 ‘99%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진입자체를 막아 10년 넘게 독점에 가까운 시장지배력을 유지한 행위’로서 전형적인 독점력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퀄컴에 의해 봉쇄됐던 국내 모뎀칩/RF칩 시장에서의 신규사업자 진입이 촉진돼 모뎁칩 및 RF칩의 구입단가 인하와 선택의 다양성이 확대돼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7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호열 위원장이 상장과 함께 상금 3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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