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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지급보증한 시공사의 대손금 손금산입은?
시행사 지급보증한 시공사의 대손금 손금산입은?
  • 윤동현
  • 승인 2014.02.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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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상당액에 대한 대손금은 손금불산입”

시행사의 PF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고 사업에 참여한 시공사가 PF대출원금 1차 상환분 등을 불가피하게 시행사에 대여한 후 대손이 발생했다면 해당대손금 중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상당액”에 대한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관련 시행사의 PF대출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 시공사가 해당 PF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에 자금 대여 후 대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법법 제19조의2 2항 1호)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서면법규과-59, 2014.1.23).

A건설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B시행사가 해당사업과 관련해 대주단(금융기관결성채권단) 등으로부터 PF자금을 대출받을 때 지급보증을 하였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양 개시 전 대주단이 자금의 조기상환을 요청함에 따라 PF원금 1차 상환분 및 이자상당액 그 밖의 필수 사업비를 B시행사에 대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시공사가 시행사의 PF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고 아파트 건설사업에 참여한 경우로써, 분양 개시 전 금융기관이 시행사에게 자금의 조기상환을 요청함에 따라 시공사가 PF대출원금 1차 상환분 및 이자상당액과 그 밖의 필수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시행사에 대여한 후 대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대손금 중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상당액”에 대한 대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2항 1호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또한 국세청은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상당액이란 시공사가 해당대여금을 대여하지 않았거나 또는 대여한 후 정상적으로 회수하였더라도 당초의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시행사의 금융기관에 변제함으로써 발생하였을 구상채권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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