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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국세청 법인세 사후검증 사례(27)
[연재]국세청 법인세 사후검증 사례(27)
  • 日刊 NTN
  • 승인 2014.02.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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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연도 내 세액감면·공제 규정 중복 되면 하나만 선택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공제와 감면을 동일 사업연도에 중복공제·감면 받는 법인이 있다. 이러한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 사례를 싣는다. /편집자 주

법인세 감면기간 중 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당하면 당해 투자세액 공제액 이월공제 불인정

중복적용배제 대상 감면의 중복적용 검토(2008년, 부산청)
□ 추진배경
○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공제·감면을 동일 사업연도에 중복공제·감면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 관련규정
○ 중복적용배제 대상감면
- 조특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2항, 4항, 5항

 □ 검토요령
○ 동일안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 동일한 사업연도에 동일한 투자자자산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관련법률

내 용

조특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3

환경보전실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4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의18 제2항

대학에 기부한 연구·인력개발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간 중복적용 배제
- 동일한 사업연도 내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관련법률

내용

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사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31조의 제4항~제5항

창업중소기업 등의 통합시 세액감면승계

조특법 제32조의 제4항

법인전환시 세액감면승계

조특법 제33조의 2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66조~68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세액면제

조특법 제85의6 제1항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121조의9 제2항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부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121조의 17 제1항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24~25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2~4

에너지절약시절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의14~15

제3자물류비용·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의18 제2항

대학에 기부한 연구·인력개발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 법인세 감면기간 중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당한 경우 당해 투자세액 공제액은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음.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 동일한 사업연도 내에서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관련법률

내용

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사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31조의 제4항~제5항

창업중소기업 등의 통합시 세액감면승계

조특법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시 세액감면승계

조특법 제33조의 2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63조의 2 제2항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121조의 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121조의 9 제2항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위 세액감면은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하므로 두 개 이상 감면받은 경우 그 중 하나(적은 금액)를 추징.
- 동일 부지내 공장이 있더라도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장별로 각각 다른 감면을 선택하여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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