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상속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관련해 상속개시일 전부터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해온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에 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상속증여세과-634, 2013.12.30).
상속인인 남편 A와 피상속인 처 B(상속개시일 : 2013.9.5)는 A명의의 甲아파트에서 2002.10.10부터 2012.5.31까지 동거했고 동 아파트는 2002.5.31 매도했다. 또한 상속주택인 乙아파트는 2011.12.16에서 2013.9.5까지 B명의로 돼 있었다.
위 주택 외 다른 주택은 없으며, 부부는 계속하여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동거했다. 또한 상속주택은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하여 1년 8개월 보유 및 동거해왔다.
국세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동거주택 판정기간)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고, 그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1항 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는 사안과 같이 동법 제20조의2 1항 1호의 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