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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급 및 5급 전보인사에 담긴 뜻은?
국세청, 4급 및 5급 전보인사에 담긴 뜻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4.02.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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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보직 2년 이상자' 대상…14일께 6급이하 정기 인사 단행 예정

국세청이 조직내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복수직 4급 서기관 및 5급 사무관 586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11일자로 전격 단행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정기 전보인사 규모는 전체 정원의 50%에 육박하는 586명으로 ▲복수직서기관 14명 ▲사무관 523명 ▲세무서 과장급 직무대리 49명 등 총 586명으로 관서별로는 ▲본청 36명 ▲서울청 150명 ▲중부청 153명 ▲대전청 45명 ▲광주청 49명 ▲대구청 37명 ▲부산청 79명 ▲국세공무원교육원 9명 ▲국세청고객만족센터 4명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1명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세제실, FIU, 고등법원 등 파견 23명 등이다.

이번 전보인사 방향은 인사기준의 일관성 있는 적용으로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현안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지원하고, 유관부처ㆍ지방청간 지속적 인사교류로 조직의 잠재역량을 강화하고 임용구분 및 성별 균형인사로 업무분야별 다양한 인적자원을 확충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특히 인사시기와 전보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인사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전년도 인사기준과 원칙을 존중했으며, 임용구분을 고려한 간부 양성을 위해 본ㆍ지방청 충원시 7ㆍ9급 공채출신 비율 유지에 힘썼다.  실제로 그동안 승진가능성이 높은 본ㆍ지방청 주요 사무관급 자리에 세무대학 출신들이 대거 기용되면서 7ㆍ9급 일반공채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고있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었다.

아울러 5급 승진내정자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청간 교류근무 제도는 유지하되 일정인원에 대해서는 소속청에 잔류토록 허용했다. 특히  '현보직 2년 이상자'인 전보 인사원칙에서 △본·지방청 계속근무 곤란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출 △비수도권 지방청 사무관 현보직 1년 전보 △비수도권청 시외관서 3년이상 장기근무자 현보직 1년 전보 △지서장 및 제주 무연고 제주세무서 근무자 현보직 1년 전보 등의 예외를 적용했다.

이와함께 업무역량이 뛰어난 여성관리자를 본청 주요보직(납세자보호 정희진,국제조세 김문희ㆍ박수현ㆍ최재현,개인납세 오미순, 조사 이주연 등)에 배치함으로써 미래 국세청을 이끌 고급간부의 조기 육성을 꾀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또 수도권청과 비수도권청간 5급 승진내정자 204명중 169명(5급 승진 120명,직무대리 49명)을 배치하면서 교류근무(40명) 원칙은 유지하되 승진임용 순위와 근무희망을 고려해 22명에 대해서는 소속청 잔류를 허용해 객지 근무에 따른 고충을 축소했다.

오는 4월초 신설 예정인 김포세무서(임상헌ㆍ성봉진ㆍ이문수ㆍ임경환ㆍ최근식ㆍ신문철), 신광주세무서(조병호ㆍ김상연ㆍ김장환ㆍ김명렬ㆍ구본수), 동고양세무서(윤일용ㆍ조원행ㆍ조원섭ㆍ서청우ㆍ전재권ㆍ장재환), 북대전세무서(이두희ㆍ박관우ㆍ김기수ㆍ이창환ㆍ임희수ㆍ장기만ㆍ마수용) 과장급에 대한 전보인사를 미리 단행했다. 이들은 직제 개정시까지 각각 서인천세무서, 이천세무서, 고양세무서, 서대전·대전세무서에서 근무하면서 각 세무서 개청준비단장을 보좌해 사무공간 임차 등과 같은 개청준비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부 3.0'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부처간 업무경험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업무연관성이 깊은 세제실(6명) ㆍ조세심판원(6명)ㆍ국무조정실(2명)ㆍ금융정보분석원(2명)ㆍ안전행정부(1명)ㆍ국토교통부(1명)ㆍ5개 고등법원(각 1명)등에 사무관 인력을 파견했으며, 본청 등 격무부서에서 장기간 근무 후 전출하는 경우 희망관서(분야)에 배치토록 우대하는 한편 명확한 신상필벌 원칙에 따른 인사로 행해졌다는 평가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공무원의 대이동'으로 불리는  6급 이하 직원 정기 전보인사도 다음주중 상부보고 및 검증절차를 거쳐 오는 14일께 발표할 예정이며 인사기준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현보직 2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청은 현재 관서 3년 이상자 중 정원의 20%까지 잔류할 수 있도록 했고, 지방청의 경우 15%를 잔류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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