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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직접 재배한 작물을 인터넷 판매시 소득세는?
농민이 직접 재배한 작물을 인터넷 판매시 소득세는?
  • 윤동현
  • 승인 2014.02.08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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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조장이나 판매장 특설 않고 통신판매시 소득세 과세대상 아니다”

농민이 직접 재배한 작물을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통신판매하는 경우 채소작물재배업으로써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관련 농민이 직접 생산한 배추를 염수에 절여 통신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서면법규과-1248, 2013.11.14).
 
질의자 A는 직접 생산한 배추를 염수에 절여 절임배추라는 상품으로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주자로써 면세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직접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고객 주문에 따라 절임배추를 배송하고 있었다.

A는 이렇듯 직접 재배한 배추를 염수에 절여 통신판매하는 경우가 소득세법 제19조 1항 1호에서 사업소득 과세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9조 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득세 부과 사업범위를 판단해 “거주자인 농민이 직접 생산한 배추를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천일염 또는 염수에 절여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채소작물재배업(01121)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질의자의 절임배추 통신판매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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