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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처리시간 단축으로 기업체 물류비용 대폭 절감
화물처리시간 단축으로 기업체 물류비용 대폭 절감
  • jcy
  • 승인 2005.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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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만 평균 수입화물 처리시간 4.5일
관세청, 물류지체신고센터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금년 10월말 공·항만의 화물처리시간이 작년 말 5.5일에서 4.5일로 단축돼 약 5693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호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수입업체가 자사의 화물처리시간을 조화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공항만에 물류지체신고센터를 설치해 기업의 물류관련 애로사항 162건을 즉시 해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국장은 주요 1000대 기업 CEO에 대해 기업의 물류신속화를 유도하는 관세청장의 서신을 발송했고, 화물처리시간이 미진한 202개 업체를 선별, 업체별 사정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공항만은 부산항의 경우 668만 TEU인데 비해 지난해 처리실적은 1157만 TEU로 처리비율만 173%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화물처리시간이 현재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빠른 곳은 3일만에 느린 곳은 12일까지 걸리는 등 제각각이다.
한 대기업체는 창고 보관 후 필요시마다 수입신고를 해 화물처리시간이 매우 느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 업체는 운송업체와 제휴협약을 맺어 바로바로 신고 처리해 버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월별로 화물처리시간을 측정·분석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즉시에 마련했다.

기업들은 이번 관세청의 화물처리시간 단축추진 결과 물류시스템 전 과정을 점검해 보고 새로운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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