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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계약자 15일 투기혐의 조사 착수
판교 계약자 15일 투기혐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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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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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능력, 출처에 초점 맞춰 분석...문제 발견시 세무조사
국세청은 이달 15일 완료되는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치밀한 투기혐의 분석작업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1일 “판교신도시 아파트 당첨자에 대한 분양계약이 대부분 이달 15일께 완료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곧바로 분석업무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계약자의 자금출처를 검증해 부동산의 거래규모, 재산형성과정, 다주택 보유여부, 부동산거래 회수 등 투기혐의를 가려낸 다음 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판교 신도시 아파트별로 풍성주택과 EG건설·한림건설은 지난달 10~15일, 건영·대광건영·한성은 지난달 10~12일에 계약이 완료됐다. 또 민간임대 계약은 지난달 15∼17일 실시됐다.

주공은 이보다 늦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임대아파트를,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분양아파트 계약을 각각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분석작업은 주로 당첨자의 자금조달 능력과 자금출처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4일 발표한 판교 신도시 중소형 아파트 당첨자 전원(9428명)에 대해서도 투기혐의에 대한 세무검증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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