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시 ‘감면소득’은 소득구분계산서상 복수의 감면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익이 발생한 감면사업의 소득금액과 결손이 발생한 감면사업의 결손액을 통산해야 한다. 그러나 통산하지 않고 이익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 만을 감면소득으로 계상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과다하게 공제 받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실제 사후검증 사례를 싣는다. /편집자 주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소득 과다 계상(2008년~2009년, 광주청)
□ 추진배경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시 ‘감면소득’은 소득구분계산서상 복수의 감면 사업을 영위할 경우 「이익이 발생한 감면사업의 소득금액과 결손이 발생한 감면사업의 결손액을 통산 소득금액」으로 하여야 하나,
-통산하지 않고 이익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 만을 감면소득으로 계상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과다하게 공제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
*관련예규 법규과-1062(2007.3.9) : 통산
-감면율이 서로 다른 감면사업(제조,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감면사업의 소득에서 통산하여 감면소득금액 계산.
○ 상기 예규가 개정되기 전에는 통산하지 않고 구분하여 이익이 발생한 감면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감면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었으나, 상기 예규가 발표된 이후(2007사업연도부터)에는 통산하여야 함.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 대상법인 선정방법(예시)
○ 소득구분계산서상 일부의 감면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법인을 TIMS로 추출하여 감면소득합계가 음수인 법인(*혐의유형1)과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과다하게 감면한 법인(**혐의유형 2) 중 부당감면 혐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
□ 검토대상 서식
○ 소득구분계산서 및 공제감면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신고내역.
□ 검토요령
○ [혐의유형 1] : 감면소득 합계가 음수인 법인.
- 소득구분계산서상 감면소득(=감면소득1+감면소득2+감면소득3)합계금액이 음수로 실질적으로 감면대상 소득이 없는(과세표준 전체가 타소득으로 구성) 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계상하였기에 전체 부당감면 혐의 있음.
○ [혐의유형 2] :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과다하게 감면한 법인.
- 결손금을 통산하여 재계산한 감면소득으로 소기업 최고 감면율(수도권내 20%, 수도권외 30%)을 적용,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신고된 감면세액과 비교, 과다하게 감면받은 법인 추출.
[감면세액 재계산 방법]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감면율**=재계산 감면세액.
* 감면소득은 소득구분계산서상 감면소득 결손금을 통산하여 계산한 금액임.
** 감면율
-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업종, 소기업 및 중기업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기에 전체 소기업으로 간주하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외 지역으로 분류하여 최고 감면율 적용.
구분 | 사업장소재지 | 감면업종 | 감면비율 |
소기업 | 수도권내 | 제조업 등 | 20% |
수도권외 | 제조업 등 | 30% |
- 부당감면 혐의법인 추출시 감면비율을 소기업 최고비율인 30%로 적용하여 추출하였으므로 감면 적용비율은 해명자료 검토하여 참고자료에 의거 소기업·중기업 여부 판단.
≪참고자료≫
【소기업·중기업 감면율과 소기업의 범위】
□ 규모별·지역별·업종별 감면율
기업규모 | 사업장소재지 | 감면업종 | 감면비율(%) |
소기업 | 수도권내 | 제조업 등 | 20 |
도·소매업 등* | 10 | ||
수도권외 | 제조업 등 | 30 | |
도·소매업 등 | 10 | ||
중기업 | 수도권내 | 지식기반산업* | 10 |
수도권외 | 제조업 등 | 15 | |
수도권외 | 도·소매업 등 | 5 |
* 도·소매업 등 :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
** 지식기반사업 :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관련 운영업.
□ 소기업의 범위
○ 소기업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함(영 제6조 5항).
주된 업종 | 종업원수 |
제조업 | 100명 미만 |
광업·건설업·물류산업·여객운수업 | 50명 미만 |
기타 | 10명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