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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급 이하 직원 전보인사 오늘 발표
국세청 6급 이하 직원 전보인사 오늘 발표
  • 윤동현
  • 승인 2014.02.1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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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준 적합여부 판단뒤 해당직원에 하달…다음주 업무인수 인계

'국세공무원의 대이동'으로 불리우는 국세청 6급 이하 직원 정기 전보인사가 20일자로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14일 먼저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의 경우 1만7204명의 6급 이하 직원들중 54.6%에 달하는 9396명의 국세공무원들이 일거에 자리를 이동한 만큼 올해도 전보인사 규모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0일 인사단행 시점을 앞두고 금일 국세청 산하 각 지방청들은 조직내 6급 이하 인사 명단을 최종 확정해 인사담당과에 통보했으며, 내일 중 사전 고지된 인사원칙 및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한 뒤 내부조정을 거쳐 확정된 인사명단을 해당 직원들에게 하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급 서별 6급 이하 인사는 세무서장의 권한으로써 지원자의 의사와 업무적합도를 고려해 배치를 결정한다. 지방청은 인사지침상 배치가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 명일 중 승인 내지 수정 여부를 고지할 방침이다.

일선서 관계자는 "매년 직원인사 시즌이 되면 승진이 용이한 요직(?)이나 상대적으로 업무가 편한 자리 이동을 원하는 일부 직원들이 각자의 인맥을 최대한 동원, 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치열한 청탁경쟁이 펼쳐진다"면서 "이에따라 일선 세무서장 사이에서는 각 서끼리 직원인사 교류와 관련 서로 모종의 거래(?)가 이뤄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6급이하 전보 인사 가이드라인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현보직 2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청은 현재 관서 3년 이상자 중 정원의 20%까지 잔류할 수 있도록 했고, 지방청의 경우 15%를 잔류시킬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6급 이하 직원의 경우 본청 전입은 현보직 1년 이상자도 가능하며, 지방청 전입은 2년 이상자이며 일선세무서 전보는 현재 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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