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비등…소위 ‘다운계약서’ 문제는 이제 정리할 시기
소위 ‘다운계약서’ 문제는 이제 정리할 시기가 됐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법과 규정이 정해졌는데도 탈세를 목적으로 이를 어겼다면 마땅히 비난과 책임의 대상이 돼야합니다.
그러나 당시 납세현실이 워낙 척박해 ‘여기까지만 냅시다’라고 법과 규정을 정했던 시기에 이 범위를 지킨 것이라면 그 법과 규정을 정한 취지를 존중해 그에 맞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게 곧 ‘정리’하자는 것의 요체입니다.
거꾸로 보면 정부가 납세자에게 ‘이렇게 세금 내시오’라고 해놓고 세월이 흐른 뒤 ‘왜 그렇게 냈나’라고 따진다면 황당한 일이겠지요.
그런 일이 요즘 아주 천연스럽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이제 ‘다운계약서’는 단골소재로 등장합니다. 내용을 떠나 여론으로, 민심으로 확대돼 이 문제에는 약이 없습니다.
다운계약서, 이제 확실하게 개념 정리할 시기가 분명됐습니다. 지금처럼 국민을 몰고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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