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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2주택 상속받고 1주택 양도시 소득세는?
배우자로부터 2주택 상속받고 1주택 양도시 소득세는?
  • 윤동현
  • 승인 2014.02.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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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안 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고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무주택 거주자 甲이 2005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乙 사망 후 대구 소재 A주택과 B주택을 상속받고 상속받은 B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세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부동산납세과-264, 2013.12.31).

또한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부동산거래관리과-329, 2010.3.3)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 또는 동조 제7항 제1호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주택인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라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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