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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경우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경우
  • 최형호
  • 승인 2014.02.1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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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양도세 신고 안할 경우, 국세 부과 날부터 7년 이내 과세 가능”

조세심판원은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다는 소득세법 114조에 의거,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조심2013전4378 · 2014.02.10).

청구인은 지난 1981년 주택을 구입하고 그 위에 2층짜리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지난 2010년 경매로 매각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인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하고 토지와 건물로 안분해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해 작년 4월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자신 소유 단독주택이 강제경매 당한 건물이라며 처분청의 양도세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청구인은 “단독주택은 여동생의 채무보증을 잘 못 섰다가 압류되는 바람에 여동생 소유의 주택에 가등기를 한 후 소유권이전을 했다”며 “사실상 손실을 보고 강제경매를 당한 건물이므로 실제 소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의 강제경매가 14일만 늦게 진행되었어도 과세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억울해했다.

또 청구인은 “처분청은 구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게 된 경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근거해 3층 건물 전체를 신축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주택 신축당시 겪은 어려움과 그 후 증축한 2층과 3층 부속 건물을 지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주택 건축 당시 고액의 건축비가 소요되었음은 당시 2, 3층 증축공사를 한 강모씨, 최모씨, 홍모씨 등의 사실 확인서에서 알 수 있다”며 “주택은 강제경매로 실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는 등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그럼에도 처분청은 법령규정에 얽매여 국민의 고충을 외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외에도 2009년 7월에 취득한 주택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있어 1세대3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양도세를 고지한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주택 전체를 고가에 건축한 것으로 호도했다고 말하지만 청구인이 지방법원에 추가 제출한 공사손해배상청구에서 건물신축 공사비를 확인했다”고 반박하며 “주택 취득당시 소요된 경비는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규정’에 의거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이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과 관련, 2년이 경과한 후에 결정·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고지한 것으로 당초 고지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즉 이 사건의 쟁점은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해 2년이 경과한 후에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이다.

심판원은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해 처분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청구인의 주택이 2010년 강제경매 됨에 따라 매각돼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다”며 “하지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주택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등 3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처분청이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청구인이 주택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다”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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