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관할 서울서부지검에 18일 일시불로 납부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18일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에 벌금 1100억원을 한꺼번에 납부했다.
이 전 회장은 4조5000억원이 들어있는 차명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5643억원의 차익을 얻고 112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및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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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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