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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前 삼성그룹 회장, 벌금 1100억 완납
이건희 前 삼성그룹 회장, 벌금 1100억 완납
  • jcy
  • 승인 2009.09.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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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서울서부지검에 18일 일시불로 납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과 탈세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이 확정된 바 있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최근 벌금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18일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에 벌금 1100억원을 한꺼번에 납부했다.

이 전 회장은 4조5000억원이 들어있는 차명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5643억원의 차익을 얻고 112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및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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