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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된 할인쿠폰 귀속 대행업자 부가세는?
유효기간 만료된 할인쿠폰 귀속 대행업자 부가세는?
  • 윤동현
  • 승인 2014.02.20 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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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과세표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부가가치세 내야”

고객이 미사용한 할인쿠폰금액이 할인쿠폰판매 대행업자에게 귀속된 경우, 대행업자는 귀속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쿠폰을 구입한 고객이 이를 일정 기간 내 사용치 않아 쿠폰대행업자에게 귀속된 경우 이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부가가치세과-836, 2013.09.17)

질의자 A사는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인 소셜커머스 업체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가맹점)와의 계약에 의해 가맹점의 상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 등)를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권(이하 쿠폰)을  A사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하여 고객에게 판매대행 하고 있었다.

A사는 가맹점을 위해 광고 및 광고대행 서비스, 쿠폰 판매대행 서비스, 환불대행 서비스, 쿠폰 판매 후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금액의 대행수수료를 받았다.

고객은 쿠폰의 약정 사용기간(이하 유효기간)내에 쿠폰을 가맹점에 제시하면 가맹점은 약정된 상품 등을 제공해야 하며, 쿠폰 유효기간이 만료돼 미사용된 쿠폰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상품 제공의무가 소멸된다.

그런데 A사는 미사용 쿠폰 금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방침에 따라 구매금액의 70%를 고객이 A사 사이트에서 6개월간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도록 적립금으로 부여해 왔다.

또한 유효기간 만료시점에 금액의 30%는 A사에 귀속되며, 고객에게 부여한 적립금(70%)은 고객이 다시 6개월간 미사용 하면 전액 A사에 귀속되게 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법규부가 2011-0176, 2011.06.22)을 들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용역에 대한 이용권이나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 등을 발행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에 해당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기존 유사사례에 대한 회신(법규부가 2010-0307, 2010.11.29)과 같이 “제휴업체의 서비스와 상품을 염가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판매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판매수수료로 받는 사업자가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쿠폰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그 사업자에게 귀속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현행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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