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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14-최종>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14-최종>
  • 승인 2006.06.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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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확보와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 방지 등을 위해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일반에 최초로 공개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운용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투명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국세청이 세무조사가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된다는 일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발표한 ‘조사사무처리규정’ 매뉴얼에 대한 내용을 연재했다. <편집자 주>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모든 조사업무 전 수행과정에서 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또 공평과세 실현 및 성실신고 담보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국세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해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하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해야 한다.
또 법률이 정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이와 함께 관련법규를 해석하거나 과세요건 존부 등 사실판단을 하는 경우 심도 있고 신중하게 업무를 수행해 과세처분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또 세무조사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조사공무원은 이밖에 조사장소 등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조사를 받는 업체의 관계자와 일체의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안 되며 조사착수전, 조사진행중, 조사종결후 그 어느 때에도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조사착수 전에 지켜야할 사항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 분석하는 등 준비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관리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 출장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조사공무원은 조사처에 도착 즉시 조사착수상황, 연락처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조사범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및 과세쟁점자문제도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조사 착수하는 때에 납세자·세무대리인과 함께 작성·서명한 청렴서약서를 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사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안 된다.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따르지 않는 어떠한 경우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임의로 압수·수색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제시 받았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또 조사내용을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이견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납세자가 조사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주장이 옳다고 판단되면 즉시 시정해야 한다. 또한 납세자가 계속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경우 조사공무원은 ‘과세기준자문제도’ 및 ‘과세쟁점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납세자에게 부당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확보를 철저히 해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해야 한다.
또 매일의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내용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받아야 한다.
또 조사와 관련해 대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이밖에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조사할 수 있다.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됐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해준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해야 한다.
또 조사중에 제출받은 조사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다만, 장부와 증빙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보고를 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또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전까지 조사적출 내용 등 조사진행 사항에 대해 조사관계자 이외의 타인에게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이밖에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납세자가 조사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권리구제절차(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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