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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형편 맞춰 노령연금 수급시기·금액 조정한다
가계형편 맞춰 노령연금 수급시기·금액 조정한다
  • 日刊 NTN
  • 승인 2014.02.1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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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있는 수급자 '연령' 대신 '소득' 기준으로 노령연금 깎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국회 상정돼…국회통과 즉시 시행

올해내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자신의 가계형편에 맞춰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분' 연기연금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2012년 9월말 정부법안으로 발의돼 국회 상정됐으며, 올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부분연금제도는 수급자가 자신이 처한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시 말해 노령연금액의 필요한 부분만 받고 나머지는 50~90% 범위에서 일정 비율(부분)을 연기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자신의 개인 사정에 따라 연금을 늦춰 받고 싶어도 노령연금액 전부에 대해 최대 5년까지 수령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연기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받을 시기를 뒤로 늦춘 금액보다 증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 보통 연금 수급시기를 늦추면 1년에 7.2%씩 최대 36% 늘어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도 부분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액의 50~90% 사이에서 미리 받는 연금 비율을 수급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조기노령연금은 말 그대로 퇴직 후 소득활동 중단으로 줄어든 생활비에 보태려고 연금을 앞당겨 미리 받는 것을 말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면 노령연금을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받아가는 연금액이 30% 깎이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또 국민연금 수급자가 직장을 갖고 일을 계속할 경우 연금을 깎아 지급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기준이 지금의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60~64세인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A값)보다 많으면, 초과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이 높아질수록 5%씩 감액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지금은 수급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 60세 50% ▲ 61세 40% ▲ 62세 30% ▲ 63세 20% ▲ 64세 10%씩 등으로 연금 지급액을 깎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으로 들어오는 소득은 적은데도 단지 나이 때문에 깎이는 연금액수가 많은 등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결해 국민노후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의 국민연금제도가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등이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수급연령이 됐을 때는 노령연금(2013년 61세)을,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사망하면 생계를 함께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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