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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초대석] 김형돈 조세심판원장
[특별초대석] 김형돈 조세심판원장
  • 김현정
  • 승인 2014.02.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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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치는 공정성·중립성·전문성…조세심판 청구·인용비율 계속 증가할 것”

조세심판원이라는 사법기구를 두어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의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산하의 조직기구로 두고 있다. 작년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및 인용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점차적으로 납세자의 권리 구제와 세무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조세심판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13일 김형돈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이 제5대 조세심판원장으로 취임했다. 17일 본지 이승경 편집국장이 취임 한 달을 맞은 김 원장을 만나 논란이 되고 있는 세무행정과 사법심사 핵심 쟁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 자세한 내용을 싣는다. /편집자 주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직원들에게 청렴성 및 전문성 함양을 각별히 강조했다. 조세심판원의 역할이 날로 커짐에 따라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사법기관으로서 신뢰 향상을 위해 기본적으로 조직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을 특별히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납세자들도 똑똑해진 만큼 이에 대한 사안을 다투는 기관 구성의 전문성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Q : 조세심판원장 취임 축하한다. 취임사에서 심판원의 질적 변화를 가져와야 할 시기라고 했다. 앞으로 임기 동안 수행해 나갈 중점 과제라고 읽혀지는데, 실질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달라.
A : 먼저, 조세심판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막게 돼 조세심판원을 신뢰하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그리고 과세관청으로부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취임당시에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질적 변화’란 공정성, 중립성, 전문성이라는 조세심판원의 핵심가치를 다시 확인하자는 것이다. 이런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직원의 전문성 확보와 청렴의식 강화 및 납세자의 참여 제고라는 이 세 가지 키(key)가 반드시 필요하다. 임기 동안 세 가지 키가 모든 조세심판원 직원의 손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Q : 조세심판원도 실상 사법부 성격이 강하다. 사법부의 핵심은 독립성이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이 국무총리실의 직속기구로 편제돼 있지만, 인사시스템이 기재부에서 풀가동 되고 있다 보니 독립성이 취약한 것 같다는 느낌을 준다. 어떻게 생각하나?
A : 독립성이란 목표를 평가함에 있어 외부적 독립성과 내부적 독립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어느 하나만을 충족하는 독립성이랑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조세심판원과 기획재정부와의 인사교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런 교류가 일견 외부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어느 한명의 의결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관회의와 다수결이라는 개방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기획재정부 역시 명실공이 우리나라 세제에 대한 전문가가 모인 곳이다. 그러한 곳에서 조세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를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조세심판원의 내부적 독립성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조세전문가 상임심판관 임명 논란…크게 걱정할 일 아냐”

Q : 상임심판관에 비조세전문가가 임명돼 시민단체 및 정치권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은?
A : 상임심판관은 조세심판원의 중추인 조세심판관회의 의장이자 사무를 총괄하는 자로 그 중요성을 감안해 현재 국세기본법령에서 공무원 중에서도 상임심판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최근 상임심판완의 인사에 있어 이러한 직무를 수행할 만한 ‘조세에 대한 풍부한 경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고 들었다. 그렇지만, 상임심판관을 보좌하는 조사관과 행정사무관, 그리고 조정검토를 하는 행정실의 역할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경우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세심판원장으로서 이런 걱정과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살펴볼 것이다.

Q : 지난해 조세심판원의 심판불복 청구 및 인용비율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A :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조세심판원이 설립된 이후 심판청구 건수가 계속적인 증가세였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과세처분에 대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원하는 납세자의 의식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인용비율의 경우 일부 다수 병합사건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직권심리를 중시하는 조세심판원 입장에서 세무조사 당시에 다퉈지지 않았거나 심판청구에서 제시되지 못했던 사실관계나 증빙을 적극적으로 확인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국세청 대기업 지급보증수수료 추징 기각결정 전적으로 신뢰해”

Q :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정책 추진에 의한 과세강화에 따른 무리한 세정행정 때문이라는 비난마저 제기되고 있다.
A : 우선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목표의 견지에 공감하지 않는 납세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을 적용해서는 안되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야 말로 조세심판원의 존재이유가 아닐까 한다. 과세관청도 조세심판원이라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재결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세정행정을 이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Q : 대기업의 지급보증수수료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힌다. 국세청의 대기업 지급보증수수료 추징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잇따르고 있고, 새해 들어 줄줄이 기각결정이 나고 있다. 행정소송으로까지 비화될 양상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A :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관회의라는 준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곳이다. 말한 사례의 경우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과 처분청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여러 번의 토의와 연구를 통해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세심판원장으로서 그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Q : 이와 같은 이유로 조세심판원의 존재이유가 납세자의 권리구제인데,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심판결과가 이용되는 있어, 본연의 존재 이유가 실종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 : 어떤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결정이 당해 사건을 넘어 다른 사건의 과세 여부 판단에 이용될 것인지 여부까지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면이 있다. 그 반대로 반드시 과세가 이뤄져야 하는 다른 사건을 이유로 달리 억울한 사정이 있는 당해 사건을 기각 결정한다면 올바른 것이라 할 수 있겠나?
조세심판관회의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하기보다 당해 사건에 있어 당해 납세자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이를 근거로 어떻게 세법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고민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욱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Q : 심판원도 정부의 세종청사 이전에 따라, 이제 신청사에 자리를 잡은 지 1년 정도가 지났다. 심판원 조세불복사건 중 90%가 세종시와 거리가 먼 서울, 부산, 광주 민원이다. 납세자와 대리인의 불편불만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
A : 생각보다는 적극적인 불만 토로는 없다. 영상의견진술을 설치해놨지 않나. 그런데 ‘대면’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현재의 영상의견진술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어차피 서류를 접수해서 바로 택배로 보내고 하니까, 불편하기야 하겠지만 서류 접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심판청구가 80% 정도 된다. 회의도 오후시간으로 정하기도 한다. 오히려 오후 시간으로 회의 시간을 돌리니까 참석율이 높아졌다. 예전에는 참석 안하던 사람도 광주나, 대구 쪽에서 의견진술 하기 위해 참석하기도 한다.
또 소액사건의 경우 심판관이 직접 납세자가 소재한 지역을 방문해 사건을 심리하는 소액사건 순회심판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전국 모든 지역을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다. 매월 1회 소액심판관회의를 서울에서 열고 있다. 앞으로 납세자와 대리인의 불편해소방안을 계속 연구해 나가겠다.

 

“순회심판제도 소액사건 외 일반사건도 정기시행 할 필요 있어”

Q : 현재 소액심판사건의 규정을 고쳐 소액사건 3000만원 규정을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거나 납세자는 월 1회 순회 의견진술 및 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 소액사건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는 결국, 주심심판관이 단독으로 심판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있다. 소액사건범위 확대가 신속한 심판결정으로 이어지는 장점도 있지만, 이러한 단독심리가 ‘조세심판관회의’라는 합의체의 예외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소액사건에 한해 순회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소액사건 뿐만 아니라 일반사건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시행해 납세자의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 지난해 은행들이 브랜드 사용료 관련 국세청의 추징에 불복해 심판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하는 조세심판원의 부담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안이 다투는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조세심판은 중립성·공정성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말한 사건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의견을 충분히 경정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

Q :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줘서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임기동안 심판청구인 편의를 위한 방안마련 혹은 심판원 조직의 전문화를 위해서 평소 생각한 바가 있는지, 또 앞으로의 포부를 듣고 싶다.
A : 조세심판원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 2월 하순에 우리와는 달리 전국에 지부와 지소를 설치하고 있는 일본의 국세불복심판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곳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화두를 찾아보려 한다.
또 심판원 조직의 전문화란 결국 각 직원 전문성의 총합이라 할 것이다. 현재 심판원에는 조세법과 관련된 해박한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많이 근무하고 있다.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세분화되고 높은 전문성을 요구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교재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배포해 공부를 시킨다거나, 세법 동영상 강의를 다 같이 듣는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볼 예정이다.

<김형돈 조세심판원장 주요 약력>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과
일본내각부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실무기획단 총괄반장
기획재정부 제세질 부가가치세과장
조세심판원 조사관 
조세심판원 행정실장(~2009.07)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제5대 조세심판원 원장(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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