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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월세거래도 신고 의무화된다
앞으로 전·월세거래도 신고 의무화된다
  • 日刊 NTN
  • 승인 2014.02.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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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기반 확충통해 투명성 확보 및 가격안정 도모…조세 사각지대 해소

정부가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매매의 경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에 따라 전수 통계가 잡히고 거래 투명성이 확보돼 유형별 가격 동향이나 거래 건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만 전·월세는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아 정책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 전·월세 통계 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실성 있는 전·월세 동향 파악은 물론 집주인들의 고액 월세 수입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나 '조세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다세대·단독주택·오피스텔 구분 없이 종합 발표하던 월세 동향을 오는 7월부터 지역별·주택 유형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000여개에 불과한 월세 동향조사 표본은 3만개 이상으로 10배 늘린다. 수도권과 광역시 등 8개 시·도 단위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월세 거래 동향 조사는 전국 시·군·구 단위로 확대된다.

또 월세 통계 분석과 검증 강화를 위해 한국토지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7월부터 부동산 가격 조사·분석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고 분석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현실에 부합하는 전·월세 정책 수립을 위해 한국주택학회에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과 월세지수 개선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8월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전·월세 시장 통계 기반을 구축하기로 한 것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폭등하는 전·월셋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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