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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근로 제공한 날로 보고 종합소득세 부과?
쟁점금액을 근로 제공한 날로 보고 종합소득세 부과?
  • 최형호
  • 승인 2014.02.21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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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청구인, 근무한 사실 확인되고, 소득세 원천징수확인 돼 청구기각”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체불임금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과 관련해,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분 수입금액’에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청구인이 2008년 3월 27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주)A사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A사가 2008년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고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조심2014서0050 ·2014.02.12).

청구인은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주)A사에 근무했고, 2008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대표는 같고 상호만 바뀐 (주)B사에 근무했다.

청구인은 두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 정산했고, 받은 월급은 급여에 합산해 2009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청구인은 2009년 1월 1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이 회사에 근무한 금액과 2009년 2월 1일부터 2009년 12월 말까지 근무해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은 물론 종합소득 과세 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과 2009년에 받은 급여를 각각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각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실제 수령한 급여가 체불임금이라고 주장하며 처분청의 과세경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내가 2008년부터 다음 해까지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말하지만 실제 수령한 급여는 체불임금이다”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8년과 2009년 수입금액에서 쟁점금액을 각각 차감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설령 A사에서 받지 못한 금액에 임금채권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2008년과 2009년을 귀속시기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장래에 그 소득이 실현될 것을 예상해 과세하는 것밖에 안 되므로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때에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를 언급하며 “청구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 확인되고 있다”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심판원도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2008년 3월 27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근무한 사실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점, 2008년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 갑근세를 원천징수했다고 신고한 점, 쟁점금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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