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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손금 불 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한 경우
손해배상금, 손금 불 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한 경우
  • 최형호
  • 승인 2014.02.2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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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청구법인 직원의 중과실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 직원의 중과실 책임을 물어 손금 불 산입해 손해배상금을 손금 불 산입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결정했다.

직원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과실은 인정하지만, 고의나 중과실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다(조심2013서1087, 2014.02.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 추심업을 하는 청구법인은 지난 2006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3월경 금융공사로부터 A사와 B사에 대한 금전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아 추심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던 중 2008년~2009년 사업연도(이하 2009사업연도)에 쟁점채권 추심과 관련해 금융공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잡손실로 보고 손금으로 계상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9 사업 년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잡손실로 계상한 손해배상금은 청구법인 직원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 손금 부인해 2012년 12월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며 손해배상금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법인은 “정리금융공사로부터 쟁점채권의 추심을 의뢰받고 추심위임계약서에 따라 추심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하지만 손해는 경미한 정도이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일부 해태한 책임을 인정해 정리금융공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 뿐”이라며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채권에는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있었으나 이는 정리금융공사도 모른 상태에서 법인에게 채권을 인계했고 청구법인이 이를 발견하면 정리금융공사에 반드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보고를 한다고 해서 정리금융공사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처분청은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처분기회를 청구법인 직원의 중과실로 실기했다는 의견이나 채권추심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일이므로 직원들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원들의 중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채권추심업무 담당자들로서 추심을 의뢰받은 채권에 관한 서류를 인수할 당시 관계서류들을 확인했더라면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주의를 다하지 않았을 뿐더러 채권인수 후에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확인하고서도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청구법인은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실기했고, 정리금융공사에 소송 없이 합의에 의해손해배상금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직원들 대부분에게 한 견책 이상의 중징계 처분이 청구법인의 중과실을 반증하는 것인 점,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법인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못 박았다.

반면 심판원은 청구법인과 정리금융공사가 체결한 ‘채권추심위임계약서’와 이에 따른 청구법인의 손해배상액 산정방법과 범위에 대한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는 등 합의가 정당하다는 근거를 인정해 처분청의 법인세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소송 없이 합의에 의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으므로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지도 불분명해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청구법인은 이사회의결을 거쳐 최종 손해배상규모를 쟁점담보주식의 처분가능기간의 1주당 종가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 등에 비춰 금융공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쟁점손해배상금을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해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즉 청구법인은 성실의무 및 사전 동의 의무 등 경과실로 인한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법무법인의 자문, 손해배상액 협의, 이사회의결 및 직원 징계절차 등을 거쳐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봐야 한다”며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 직원의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고 손금 불 산입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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