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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무주택자 초저리 모기지 혜택
5년이상 무주택자 초저리 모기지 혜택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4.02.2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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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연내 폐지
부동산 시장 ‘朗報’ 전매제한도 ‘1년→6개월’ 완화

 입춘을 지나면서 부동산시장 경기가 기지개를 켜는 가운데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아 주택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연내 폐지하는 방안과 ‘수도권 신규 민영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단축’방안 등을 골자로 한 ‘2014년 핵심과제 실천계획’을 보고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8년 전(2006년)과열부동산 경기를 잠재우기위한 비상수단으로 동원된 것으로 주택시장에서는 ‘세금폭탄’으로 불리며 재건축 시장을 규제해 왔었다. 또 전매제한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해 주택경기를 살린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재개발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시 가구 수의 60% 이상을 85㎡ 이하 주택으로 건설해야 했던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규제도 완화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재건축 사업 시 소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가구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규제도 없애 조합원이 원할 경우 소유 주택 수만 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부는 또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에게만 지원됐던 1%대 초저금리 주택 대출 상품인 ‘공유형 모기지’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낡은 도심의 터미널이나 역사 등을 주거와 상업, 문화가 복합된 지역으로 재개발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입지규제 최소지구 지정’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일본 도쿄(東京)의 도시재생특구인 롯폰기(六本木)힐스나 오오테마치(大手町)처럼 민간자본을 유치해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시설물 안전을 위해 보육원과 전통시장 등 서민이용 시설 무상 점검을 확대하고, ‘설계도면 사전 안전성 평가제’를 도입해 안전성이 확보된 설계만 현장에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박기풍 국토부 제1차관은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들을 걷어내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2017년까지 국토부 규제 총점의 30%를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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