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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도 땅값 5년째 상승…세금 8% 더 낸다
불황에도 땅값 5년째 상승…세금 8% 더 낸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4.02.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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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3.64% 올라…5억 초과때 종부세 대상

올해 땅주인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불황 속에서도 올해 과세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3.64% 올랐다. 지난해 평균 표준지 땅값 상승률(2.7%)은 물론 전국 땅값 상승률(1.14%)보다 높은 수준으로 2009년 1.4% 하락한 뒤 5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반적으로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세종·울산시 등 지방이 전체 평균 가격을 끌어올렸다. 여기에 정부가 지역간 공시가격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된 지역의 땅값을 조정한 것도 올해 표준지 공시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표준지 땅값은 3.6%가량 올랐지만 토지 보유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 상승률은 이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법인정명 황선의 대표세무사는 “올해 표준지 땅값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커지면서 토지 보유자들의 세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며 “특히 공시지가가 5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 토지(일반 나대지) 소유자의 세 부담이 만만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토지는 건물이 딸려 있지 않은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와 건물이 딸려 있는 별도합산 토지(사업용 토지)로 구분된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의 공시지가가 각각 5억원과 80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함께 부과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산세만 내면 된다.

서울 종로구 내수동 72번지(9311.7㎡)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3.57%(1042억9104만원→1080억1572만원)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은 4.19%(6억706만원→6억3250만7천원)로 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업용·사업용으로 쓰이는 토지나 건축물이 없어도 여객터미널, 물류집배송 단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공시지가가 80억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을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되므로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인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162-143번지 179㎡ 주거 전용 토지의 경우 지난해 공시지가가 4억9225만원에서 올해 5억1015만원으로 3.64% 올랐다. 이 토지는 지난해까지 5억원 미만이어서 재산세만 냈으나 올해는 5억원을 웃돌아 재산세 153만원에 종합부동산세 6만원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47만원보다 대략 12만원(8%) 늘어난 금액이다.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대략 2배 정도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고가 토지 보유자일수록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 17-6번지 330㎡ 상업용지는 올해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3.6% 오른 31억8656만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내야 할 세금은 총 3189만원으로 지난해(2779만원)보다 15%가량 늘어난다. 다만 재산세만 부과되는 5억원 미만의 토지 보유자는 세 부담이 크지 않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 146-8번지 461㎡ 주거용지는 올해 공시지가가 4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7% 올랐다. 올해 내야 할 재산세는 지난해(6만원)보다 8% 늘어난 6만5000원 수준이다.

정부는 전국의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지정해 감정평가사 평가를 거쳐 매년 2월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5월께 지방자치단체가 개별공시지가(전국 3158만 필지)를 산정하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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