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남편 차명계좌에서 입금된 돈을 증여세로 과세한 경우
남편 차명계좌에서 입금된 돈을 증여세로 과세한 경우
  • 최형호
  • 승인 2014.02.23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판원, “비과세 관행이 성립 안 돼, 청구주장 기각”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남편의 차명계좌라는 이유로 과세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기각했다.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상증법 제45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해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조심2013중4848· 2014.02.18)

㈜A사의 대주주였던 청구인의 남편 손모씨는 지난 2008년 보유주식과과 경영권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차명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했다.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던 중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자산을 취득한 것을 발견했고, 청구인의 자산취득자금 중 출처불분명한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판단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2년 7월 당초처분과 같이 증여세를 과세했다. 또 처분청은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판단,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애초에 처분결정을 하지 않고 2013년도에 신설된 상증법 제45조 제4항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처분청은 당초 증여세조사 당시 금액에 대해 단순 도관계좌의 가능성으로 자료전을 작성했고 애초에 처분청이 조사를 결정하지 않은 것은 과세권의 재량을 넘는 행위다”라며 “종결보고서에도 과세유보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당초 고지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처분청은 증여세를 조사할 때는 단순 도관금액을 결정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자료전을 작성해 작년 세법개정 시까지 보류해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주식회사 남편의 차명계좌이다”라며 “남편의 차명계좌로 단순도관으로 보고 과세를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처분청은 금액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하지만 오히려 청구인의 재산취득자금 불분명분만 과세했다며 상증법 제76조제4항 규정에 의거해 경정해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처분청은 상증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을 언급하며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돼있다”며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당초 과세한 증여세는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심판원은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언급하며 처분청의 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심판원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존재해야한다. 또 과세관청이 그 사항을 과세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을 때에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 97누11065·2000.1.21 참조)”며,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유예방침을 표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역시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