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는 사실무근…관계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했다"
금감원이 21일 모 언론사에서 보도한 “’신한생명 뒷돈 거래‘ 캐다만 금감원”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금감원은 신한생명보험과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검사 결과 적발된 위규사항과 관련해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했다”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상품권 제공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 사법당국에 관련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모 언론사는 21일자 기사에서 ‘금감원은 불법 조성자금의 용처 등에 대한 의혹을 밝혀내지 못하는 등 부실검사 결과를 토대로 경징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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