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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정 있은지 2시간 뒤에 체납세액을 완납했다면?
매각결정 있은지 2시간 뒤에 체납세액을 완납했다면?
  • 최형호
  • 승인 2014.02.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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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매수인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없어… 청구주장 기각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관련 체납액 등을 완납했더라도 매수인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압류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이 있은 후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를 해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심판원 측 판단이다. (조심2013서4817·2014.02.19)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자 2012년 11월 6일 청구인 소유의 건물 의 지분 절반을 압류한 후 공매처분 했고, 작년 8월 19일 10시에 의뢰인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청구인은 매각이 결정발표 약 3시간 후에 12시 40분에 체납세액 등을 완납했고, 같은 해 9월 3일 매각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인이 매각최소와 관련 매수인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

이에 청구인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국세징수법을 언급하며 매수인의 동의 없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해야 할 것인지 여부는 법적으로 아무런 규정이 없어 매각결정 취소가 타당하다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이다.

또 청구인은 비록 매수인의 동의 없이 매수대금 납부 전에 체납액을 모두 납부했더라도 처분청은 이 사건 매각결정을 취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청구인은 “국세징수법은 공매제도의 목적이 체납된 국세 등 징수에 있고 체납자의 재산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상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체납세액이 모두 납부되었음에도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체납세액을 2중으로 납부하는 결과가 돼 체납자는 소유권을 상실한 압류재산의 가액상당을 국세환급금으로 반환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매각결정을 취소한다고 해도 매수인은 그에 따른 귀책사유 없이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것이어서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그대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수인이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매각결정을 신뢰한 매수인의 이익보다 체납액을 완납한 체납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된 국세 등이 매수인의 동의 없이 모두 납부한 경우에도 공매재산에 대한 매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제78조 제1항 제1호’를 언급하며 매각결정이 잘못 없음을 설명했다.

처분청은 “매각결정을 한 후에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더라도 매각결정 취소에 관한 매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매각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처분청은 이 사건 매각결정에 관해 청구인의 주장만 있을 뿐, 그 취소와 관련해 매수인의 동의가 결여된 것을 지적하며 매각결정의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처분청은 “매각결정 후에 매수인의 동의 없이 체납된 국세 납부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매각결정이 취소돼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처분청이 이 사건 매각결정을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못 박았다.
심판원도 처분청의 결정이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심판원은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을 언급하며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청구인은 매각결정 발표 2시간 후에 완납했다”고 말했다.

또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제75조를 규정을 들며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신청이 이뤄졌어야 했다”며 “이 건은 이미 건물 매각결정이 이뤄졌고,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을 완납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매각결정 취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며 청구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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