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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수 거래소이사장 "파생상품 2016년이후 과세를"
최경수 거래소이사장 "파생상품 2016년이후 과세를"
  • 日刊 NTN
  • 승인 2014.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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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력 제고위해 거래세보다 양도차익 찬성… 상반기내 시간외거래 연장
파생 위탁증거금률 인하· 정규 거래시간 연장 등 협의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 과세에 찬성하지만 과세 시기는 2016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최 이사장은 "현재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가 바람직하지 않으나 조세 형평성을 위해 과세를 해야 한다면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도차익 과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 위축을 고려하면 과세를 안 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굳이 해야 한다면 거래세 대신 소득세를 낮은 세율로 매기되 시행시기를 2016~2017년 등 시장 활성화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이사장은 이어 "파생상품 시장은 거래세를 매기면 직격탄을 맞게 되며 외국인들도 거래 비용이 적은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된다"면서 "소득세가 거래세보다는 충격 효과가 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이사장은 또 연초에 발표한 거래소 선진화 전략의 구체적인 시간표도 공개했다.

그는 "유가증권시장의 단주거래 대상 종목을 대폭 확대하고 시간외 종가거래 시간 연장 및 가격변동폭 확대, 파생상품시장 위탁증거금률 인하는 올해 상반기 중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이사장은 지난달 19일 '한국거래소 선진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투자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유가증권시장의 단주거래 적용 대상을 기존 5만원 이상 종목에서 전 종목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간외 종가거래 시간을 현행 20분(오후 3시 10~30분)에서 50분(오후 3시10분~4시)으로 연장하고 체결주기를 30분에서 5~10분으로 단축하기로 했으며 가격변동폭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최 이사장은 특히 시장에 논란을 일으킨 정규 거래시간 연장문제와 관련, "정규 거래시간은 정부 및 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해 내년 상반기 중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해외시장에서 발생한 정보가 즉시 주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규시장 폐장 시간을 오후 4시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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