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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유턴' 20개 기업 첫 선정…보조금·세제혜택
'해외서 유턴' 20개 기업 첫 선정…보조금·세제혜택
  • 日刊 NTN
  • 승인 2014.02.2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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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지 분양가 임대료 30% 감면· 직원 1인당 720만원 고용보조금 지급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에 복귀하는 이른바 'U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지역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달에 처음으로 유턴기업 20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유턴기업지원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그동안 국내 유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양해각서(MOU)를 맺은 51개 기업 가운데 20곳이 1차로 각종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 기업의 진출 지역은 중국(18개), 방글라데시(1개), 캄보디아(1개)이며 업종은 의류·섬유, 신발, 전자부품 등 다양하다. 현지 인건비 상승으로 예전만큼의 가격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유턴 요인이다.

유턴기업에는 국내 입지의 분양가·임대료 30% 감면, 설비투자액 10% 보조, 직원 1인당 720만원의 고용보조금, 법인·소득세 최장 7년간 50∼10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해외 사업장의 원활한 철수도 지원받는다.

정부는 유턴기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우대한다. 이 사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임금의 절반(최대 월 80만원)을 최장 1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5대 유턴 유망업종으로 전자부품(경북), 주얼리(전북), 신발(부산), 기계(충남), 자동차부품(광주)을 정하고 유턴기업을 발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북에는 주얼리 공동 연구·개발(R&D) 센터(6월)가, 부산에는 신발집적화단지(10월)가 각각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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