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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 조정기간 60일로 연장
집단분쟁 조정기간 60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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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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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기본법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개정(안)을 마련, 21일부터 11월10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분쟁조정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소회의 제도를 도입하고, 집단분쟁조정사건에 있어 대표당사자의 선임·역할 등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소비자원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조항을 실효성있게 개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소회의’제도 도입하기로 했는데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회의 구성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본회의’는 집단분쟁조정, 소회의 관장사항이 아닌 분쟁조정결정 및 규칙의 제·개정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 집단분쟁조정사건의 대표당사자 관련규정도 명확화됐다.

현행 대표당사자 선임 및 역할 규정을 보완해 신속한 절차진행을 유도할 방침인데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들은 3인 이하의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고 미선임시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하도록 했다.

또 대표당사자는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되 조정신청의 철회와 화해 및 조정안 수락은 당사자들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 외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당사자 해임, 변경 이 가능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또 집단분쟁조정기간을 연장했다. 소비자 집단분쟁사건의 조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집단분쟁조정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사건 처리시 위법행위가 해소돼 통보의 실효성이 없거나 위법사실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등이 있어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위법사실통보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0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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