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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 jcy
  • 승인 2009.10.2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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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건 신속 처리 위한 소회의 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분쟁조정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소회의 제도를 도입하고, 집단분쟁조정사건에 있어 대표당사자의 선임·역할 등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소비자원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조항을 실효성있게 개선했다.

주요내용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소회의’ 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사건의 대표당사자 관련규정 명확화, 집단분쟁조정기간의 연장, 위법사실의 통보조항 개선 등이다.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회의 구성근거를 마련하고 '본회의'는 집단분쟁조정, 소회의 관장사항이 아닌 분쟁조정결정 및 규칙의 제·개정 사항 등을 심의한다.

현행 대표당사자 선임과 역할 규정을 보완하여 신속한 절차진행을 유도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들은 3인 이하의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고, 미선임시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하도록 했다.

대표당사자는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조정신청의 철회, 화해와 조정안 수락은 당사자들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그 외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당사자 해임, 변경 이 가능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비자 집단분쟁사건의 조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집단분쟁조정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사건 처리시, 위법행위가 해소되어 통보의 실효성이 없거나 위법사실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등이 있어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위법사실통보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10.21. ~ 11.10.)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의 세부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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