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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소득공제 최대 1천8백만원까지 확대
주택자금 소득공제 최대 1천8백만원까지 확대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4.02.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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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가계부채 해결 묘안 백출

 1000조원이 넘는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묘안이 백출하고 있다.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해선 소득공제 최고 한도가 1800만원까지 늘어나며, 2017년까지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까지 늘어난다.
 
가계 대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금리 상한부 대출과 만기 5~10년의 중기 분할상환 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정책 모기지론인 바꿔 드림론의 지원 규모가 확대되며,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시범 사업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구조 개선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대책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세 번째다. 이날 발표 내용의 대부분이 기존 대책을 이행하거나 보강한 수준이어서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맞춰 가계부채 관리 로드맵을 제시했다는데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정부는 현재 160%대인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 포인트 떨어트려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변동금리 및 만기 일시상환 구조인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확 바꾸기로 했다. 고정금리(15.9%)와 비거치식 분할상환(18.7%) 대출 비중을 올해 20%, 내년 25%, 2016년 30%, 2017년 40%로 늘리기로 했다.
 
보험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도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7년까지 40%로 맞추도록 했다.
 
또 올해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 등 장기 정책모기지 공급이 29조원까지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도 확대해 대출원금 2억원인 경우 금리 5% 가정시 0.4% 포인트의 실질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시중은행의 무분별한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전액 만기 연장한 일시상환대출 등 고위험 가계 대출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위험가중치가 35~70%로 상향된다.
 
금리변동주기 5년 이상, 금리 상한 대출 등 준고정금리 대출 상품 출시도 유도된다.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이면 만기 15년 이상인 경우 소득 공제 한도가 최대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고 만기 10~15년인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장기대출상품 이용이 어려운 제2금융권 고객의 단기·일시상환대출을 장기·분할대출로 지원하는 사업은 올 상반기 중에 100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1가구 1주택자에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내려 바꿔드림론의 공급을 연간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지원 대상인 고금리 대출 기준은 기존 연 20%에서 15%로 완화해 2조7000억원 규모의 고금리 대출이 신규 혜택을 보게 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도 활성화된다.
 
국민행복기금에 편입되지 못한 한국장학재단·햇살론 채무도 신속히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회원위원회,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합해 서민금융 총괄기관도 설립하기로 했다.
 
대출자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적당한 금액을 빌려줘야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속한 제정과 가계대출 취급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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