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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객실비품 당해연도 손금 산입 가능 여부
호텔 객실비품 당해연도 손금 산입 가능 여부
  • 윤동현
  • 승인 2014.02.2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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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산 사용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해 손금산입 해야”

호텔 객실비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각 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관련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법인세과-51, 2014.2.7).

A법인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호텔을 운영하기 전 객실비품(침대, 이불, 책상의자, 화장대, TV 등 객실비품)을 대량으로 구입했다.

이후 A법인은 사업개시를 위하여 업무성격상 대량 보유하는 객실비품의 감가상각방법에 대해 법인이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였다면, 당해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갑설과 법인이 회계상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는 을설 중 어느 설에 따라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지 질의했다.

국세청은 이전 질의회신 사례(법인46012-203, 2001.1.26, 법인46012-425, 1998.2.19)를 인용해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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