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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액 천문학적 '환급 대란' 초래?
월세 소득공제액 천문학적 '환급 대란' 초래?
  • 日刊 NTN
  • 승인 2014.03.0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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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치 집중될 경우 최대 수조원… 세금폭탄 등 혼란 우려

정부가 '2·26 전·월세대책'으로 발표한 월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가운데 '경정청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면서 월세시장에 일대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그동안 월세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소득공제를 포기해 왔으나 올해부터 최대 3년치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너도나도 ‘경정청구’ 신청에 나설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미신청 월세 소득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말까지 하면 된다. 구제기간은 최대 3년으로 올 5월말 기준으로 2010~2012년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치를 모두 돌려받기 위해선 해당 기간 월세 소득공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11년까지는 부양가족이 있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월세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했고, 2012년부터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로 대상이 확대됐다.

신청방법은 해당 지역 세무서를 찾아가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등 과거 월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주거지가 변경된 경우 이전에 살던 월셋집의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 하며 만일 이사 등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당시 계약한 공인중개소를 찾아가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공제혜택을 받지 못한 월세 세입자들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액을 산출해 보면 지난 2010~2012년에 50만원짜리 월세에 산 사람(연소득 2011년까지 3000만원, 2012년 4000만원 기준)이라면 60만원 이상 환급이 가능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월세가구는 354만가구에 달했지만 같은 해 국세청에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한 가구는 3%에도 못미치는 10만가구가 채 안된 것으로 집계돼 경정청구에 대한 정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반증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월세 세입자들이 지난 3년치 월세 소득공제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거 나설 경우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달하는 ‘월세 환급대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아울러 집주인들은 그동안 숨겨져왔던 임대소득이 동시에 노출돼 자칫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소득세 및 가산세까지 물게돼 그야말로 '세금폭탄'을 맞게될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최근 국세청은 전·월세 확정일자와 월세 소득공제 자료를 토대로 임대소득 탈세·탈루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정책방향은 맞지만 원리·원칙대로 과세하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과 혼란이 올 수 있다"며 "경정청구 기간 제약 혹은 분리과세 등 시장충격 흡수를 위한 제도적 완충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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