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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국세청 사무관 등용문, 낙타 바늘구멍!
[취재수첩] 국세청 사무관 등용문, 낙타 바늘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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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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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전문가에 관리자 역량 고루 겸비해야
인사권자 6급 직원 입장서 제도도입 시각도 우세
앞으로 국세청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려면 국세 전문가에 걸 맞는 세법지식과 다양한 경제전문지식은 물론 중간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고루 겸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주 발표된 90명의 국세청 사무관 승진 내정자 선발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승진과 관련 백용호 청장은 최초로 중간관리자의 기본덕목이기도 한 소위 역량을 평가하기에 이른 것.

백 청장의 이같은 방침은 이른 바 종전의 사무관 승진이 내부심사에 의한 승진이라는 점에서 승진대상자들로부터 적잖은 억측과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켜 왔던 데서 이번에 이를 해소하고 승진자들에 대한 명분을 명확히 하려는데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시험제→내부심사제→내부심사(근평)+역량평가제”

사실 국세청 사무관 등용문은 그 역사성이 매우 깊다.

초창기에는 당시 총무처에서 주관하는 승진시험이 치러졌고, 이 때는 승진시험이 대세를 이루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관리자의 반열에 오르기 위한 국세청 6급 고참직원들(약 50대 초중반) 입장에선 두뇌회전이 원활치 못한 연령대에 자식 같은 젊은 직원들과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크나큰 고통이 뒤따른다는 이유 등으로 마침내 심사에 의한 내부심사 승진제로 전환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시행돼 오던 심사승진제 역시 약 10여년(2000년도부터 시행) 운용돼 오면서 근평과 고참경력자, 업무실적 우수자 등 위주로 선발했으나 이 역시 보완과 개선책을 필요로 하게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백 청장이 ‘공정한 승진인사제=역량평가’를 들고 나온 것.

“승진탈락 직원, 결과에 승복하는 성숙한 자세 필요!”

이번 승진 결과가 발표되자 일부 지역에서 “특정인사를 승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카드가 아니냐”는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기도 했지만,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성숙한 국세공무원이 돼야 할 듯 싶다는 주장들도 세정가 내외부에서 나온다.

그러나 국세청 사무관 승진의 속내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인사현안이 있다.

우선 사무관으로 승진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리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가문의 영광’을 얻게 된다. 이는 본인 자신은 물론 가정에서는 가장의 위상을 굳건히 다지고 주위 친지와 지인들로부터도 격상된 인생을 보장받게 된다.

여기에 더 중요한 사실은 퇴직 후 세무사(국세공무원 자동자격 부여=2000.12.31일 이전 모든 재직자, 2001년 이후 입사자는 법률개정으로 제외)로 제2의 인생을 설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무관 승진의 의미는 6급 고참직원 입장에서는 너무도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아닐 수 없다.

아무튼 국세청의 사무관 승진제도는 운용상 ‘시험제-심사제’ 등의 과정을 거쳐, 역량평가라는 고도의 합격평가제를 도입 시행했다. 그러나 이같은 역사성과 함께 어떠한 제도가 도입돼도 항상 문제는 발생될 수 밖에 없다.

“인사권자, 6급 고참직원 시각에서 제도운용 해야”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인사권자의 입장에서 보려하기 보다는, 6급 고참직원들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 국세청의 고참직원들은 사람의 신체로 보면, 허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인사권자가 고객이면서 내 자식같은 6급 직원들의 승진인사에 금지옥엽으로 삼아야 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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