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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정기간 경과 전 후발 경정기간이 경과했다면?
일반 경정기간 경과 전 후발 경정기간이 경과했다면?
  • 윤동현
  • 승인 2014.03.0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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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후발 경정청구기간 경과했어도 일반 경정청구기간 내 경정청구 가능”

일반적 경정청구기간 경과 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당초 일반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일반적 경정청구기간 경과전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경과시 경정청구 가능여부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징세과-108, 2014.1.24).

질의인은 2012년 7월 상속이 개시돼 2011년 1월 상속세를 신고한 바 있다.

질의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확정되지 않은 연대보증 채무가 존재했으나 확정되지 않아 채무를 신고하지 못했다. 이에 2012년 6월 과세관청은 상속세 경정 처분했으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경정은 없었다.

이후 판결에 의해 채무가 확정됐으나, 후발적사유 확정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됐다.

국세청은 이전 해석사례(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868, 2006.8.16)을 참조해 “동조 항의 순서로 보아 제1항이 원칙이고, 제2항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3년)이 도과되었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후발적 사유 발생일부터 2월의 경정청구기간만으로 제한한다면 일반적인 경정청구에 비해 오히려 불리해지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도 인용했다.

심판원은 이전 결정(조심2012서3622, 2013.3.21)에서 “처분청은 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경정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규정은 항의 순서로 보아 제1항이 원칙이고, 제2항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3년)이 도과되었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후발적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의 경정청구기간만으로 제한한다면 일반적인 경정청구에 비하여 오히려 불리해져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바,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초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45조의2 2항의 기간이 경과됐어도 동조 1항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동조 1항에 의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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