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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보온병을 일본산으로 표시 판매
중국산 보온병을 일본산으로 표시 판매
  • jcy
  • 승인 2009.11.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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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에 판매한 일본 제조사, 국내 수입사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온병, 보온죽통, 보온도시락(이하 ‘피코크 보온병 등’)의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일본으로 허위 표시한 일본 제조업체인 ‘피코크보온병공업(주)’와 국내 수입업체인 ’삼우’에 대하여 시정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창조한국당 유원일의원의 제보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졌다.

피코크보온병공업(주)와 삼우는 2004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피코크 보온병 등의 본체 또는 포장박스에 원산지를 ‘MADE IN JAPAN’이나 ‘일본’이라고 표시하여 판매했다. 그러나 원산지에 대한 조사결과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피코크보온병공업(주)는 중국산 ‘스테인레스 용기’를 수입하여 일본산 부분품인 중간마개와 겉뚜껑 등으로 조립·생산·수출했다.

중국산 스테인레스 용기를 일본에서 진공·온도검사한 후 일본산 중간마개, 겉뚜껑 등과 함께 조립해서 완제품을 한국에 수출했다.

피심인들은 중국산 스테인레스 용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본에서 제조·조립하므로 일본산이라고 주장하지만, 보온병 등의 보온병 등의 본질적 특성인 보온력을 결정하는 핵심 기능은 중국산 ‘스테인레스 용기’에 있는 점에서 중국산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에서 수입된 '스테인레스 용기'의 제조원가가 보온병 등의 총 제조원가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스테인레스 용기는 보온병의 본체로서 이중벽(내병과 외병)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의 공기를 빼내어 진공상태로 만듦으로써 공기에 의한 열전도를 방지하여 보온효과를 유지한다.

지식경제부는 보온병은 스테인레스 용기가 보온병의 주기능 역할을 하며, 총 제조원가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점과 중국산 스테인레스 용기와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완제품인 보온병 간에 ’세번’의 변경이 없는 점으로 보아 중국산으로 원산지 판정을 했다.

세번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관세율표상의 품목 분류번호로 보온병과 그 부분품은 세번이 같다.

이번 조치는 외국사업자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법을 적용하여 조치한 최초의 사례로 향후, 외국사업자라도 한국의 소비자를 상대로 표시행위를 할 경우에는 국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또 상품 생산시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 부품들을 수입한 후 이를 조립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Global 생산구조 하에서 사업자들로 하여금 해당 수출국의 원산지 표시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는 기회가 됐다. 소비자들에게 원산지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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