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538건 5871억원 검거실적 올려
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생활관련 밀수와 원산지 위반행위, 위조상품 밀수 등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어렵게 해 경제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실시됐다.
관세청은 서울․부산․인천 등 6대 본부세관에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후 지역 특산물지킴이(23개 단체), 네티즌 사이버감시단(2000여명)․원산지 국민감시단(300여명)이 단속에 참여하는 등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관세청의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위조상품(가짜 시계․선글라스․의류) ▲먹을거리(혼합조미료, 새우, 미꾸라지 등) ▲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건강기능식품) ▲자동차부품 ▲의료장비 등 국민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물품들이 주종을 이뤘다.
위반유형으로는 △수입이 금지된 저질 먹거리 밀수입 △관세포탈 △제품 원산지 국산 둔갑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등이었다.
주요 적발사례는 중국산 밀수입 파프리카색소(3.6톤)를 첨가해 제조․유통한 사례, 중국산 자동차 부품 207만개를 국산으로 둔갑해 시중유통한 사례, 중국산 미꾸라지를 저가신고해 6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사례 등 범죄수법이 갈수록 대형화․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아울러 김장철을 맞아 김장재료로 쓰이는 주요 농산물의 불법 수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김장철 대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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