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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기준 비상위험준비금 미적립 법인의 손금 산입여부
K-IFRS 기준 비상위험준비금 미적립 법인의 손금 산입여부
  • 윤동현
  • 승인 2014.03.0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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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계 지점, 적용 사업연도에 적립 못한 경우 차년도에 추가로 해야”

보험업 영위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해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하더라도 손금 산입 가능하다. 또한 부족 적립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적립금 상당액을 이익잉여금 항목의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로 본다.

국세청은 K-IFRS 최초 도입 사업연도에 누적된 이월결손금으로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해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 못하게 된 외국보험사 국내지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서면법규과-84, 2014.1.29).

질의법인 A사는 미국 소재 보험사의 한국지점으로,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의 허가를 받아 영업해 왔다. A사는 2011년 3월 31일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당시 한국기업회계기준(이하 “구K-GAAP”)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을 부채에 계상했다.

또한 2011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연차 보고기간부터 보험업권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이라 함) 도입 일정에 따라 K-IFRS를 도입했으며, 동년 4월 1일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K-IFRS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한편 K-IFRS에서는 기존에 부채로 인정되었던 비상위험준비금이 부채가 아닌 이익잉여금 처분을 통한 적립금 항목이 되므로, A사는 기존에 부채로 분류되었던 비상위험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이월결손금 감소 처리)하고,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월결손금 감소분에 대해 익금산입(기타) 조정했다.

이에 A사는 2011년 3월말 기준 회계상 이월결손금 000백만원과 세무상 이월결손금 000백만원이 있고, 2011년 4월 1일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한 회계상 이익잉여금 전부를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해 2012년 3월 31일 현재 비상위험준비금 00백만원을 적립했다.

또한 A사는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누계)이 00백만원에 달할 때까지는 비상위험준비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지 않을 예정이며, A사는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상법상 외국회사다.

A사는 K-IFRS 최초 도입 사업연도에 누적된 이월결손금으로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까지 손금산입한 비상위험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시 부족액을 적립할 경우에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또한 A사와 같이 상법상 이익처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금융감독원 보고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이를 “이익처분”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질의했다.

국세청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K-IFRS 도입 전에 손금산입한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K-IFRS에 따라 환입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 답했다.

또한 “이 경우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하여 손금산입 상당액을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그 부족 적립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상법상 이익처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해당지점이 보험업법 제118조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재무제표에 해당 사업연도의 적립금 상당액을 이익잉여금 항목의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 제30조 제2항의 “이익처분을 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로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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