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가격보다 40% 낮춰 신고‥환치기 통해 계좌에 축적
검거된 A씨는 국내에 육류 수입・유통업을 겸한 업체를 차려놓고, 호주에서는 소사육 목장을 운영하면서 호주에서 본인이 사육한 쇠고기(744톤, 시가 40억원 상당)를 도축한 후, 국내 도소매업체 등에 판매해 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이중송품장을 작성, 실제가격보다 40% 낮은 가격으로 신고 후 신고한 결제대금은 은행을 통해 송금했다.
또한 차액대금은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호주에 불법으로 보내는 등 치밀하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A씨는 호주 수출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이용, 한화 4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상계했다.
세관 외환조사1관실은 현재 동종업계에 이같은 육류 반입 가격조작과 환치기 계좌 불법송금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중이다.
아울러 세관은 “정상무역을 가장한 불법 자금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강화해 불법 자금유출입 단속을 더욱 철저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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