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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고의 회피자 추적조사로 지난해 2666억원 체납세금 징수
체납처분 고의 회피자 추적조사로 지난해 2666억원 체납세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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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0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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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자 1046명에 대한 끈질긴 추적조사 성과
60대 후반의 체납자 A씨. 충남 천안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16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고령이면서도 부동산을 수시로 사고 판 점을 감안해 양도대금 은닉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착수, 체납세금 16억원 전액을 현금으로 징수했다.

40대 후반의 체납자 B씨. 서울 송파구에서 운동기구 제조업체를 운영해오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9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제보를 받고 자금흐름 추적조사를 착수, 현재 체납자 동생 명의의 토지분양권에 대해 가압류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이같이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1046명에 대한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지난해 2666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이 이번에 징수한 체납세금 및 채권의 유형은 현금징수 1161억원, 재산압류 361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1084억원 등이다.

추적조사 대상은 △세무서의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양도·증여하거나, 허위로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가등기 등을 설정하는 경우와 △고액의 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고의로 은닉한 경우 △은닉재산신고센터에 제보된 경우에 선정됐다.

이번 조사는 서울청 등 6개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체납추적 전담팀'에서 전담했다. 이들은 △체납자의 등기부등본·예금계좌상 재산 변동 내역, △재산취득자 및 관련인에 대한 직접 조사 등 다양한 추적조사를 통해 재산 은닉 등 체납처분 회피 혐의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또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재산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및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

국세청은 “엄정한 추적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체납정리 인프라 확대를 통해 체납처분 회피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저해하는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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