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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행정처분 집에서 받으세요"
"가벼운 행정처분 집에서 받으세요"
  • jcy
  • 승인 2009.11.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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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e-mail, Fax 등 행정처분절차 개선
앞으로 세관의 가벼운 행정처분은 집에서 받게 된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 이대복)은 종전의 민원인의 세관방문이 있어야 하던 행정처분 절차를 e-mail, Fax 등을 통해 민원인의 세관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절차를 개선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을 통해 행정처분절차 건당 21만원, 연 7350만원 상당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반입하는 건수가 대폭 증가했고, 또한 특송물품 반입절차 간소화를 악용해 관세법위반으로 행정처분대상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처분대상자들은 인천공항세관까지 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 경제적 비용과 민원인의 심적 부담이 컸다.

세관은 앞으로 민원인이 e-mail, Fax 등을 통해 행정처분 이행의사를 밝힐 경우 세관 방문조사를 생략하고 간이한 행정처분 절차를 수행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대해 세관 관계자는 “관서의 조사업무 처리시간 단축은 물론, 납세자들 역시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행정처분의 이행 등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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