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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체납회피자 설 땅 없어진다
고의 체납회피자 설 땅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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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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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회피자, 1046명 2666억 징수

국세청, 체납자 1046명에 대한 끈질긴 추적조사 성과
60대 후반의 체납자 A씨. 충남 천안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16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고령이면서도 부동산을 수시로 사고 판 점을 감안해 양도대금 은닉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착수, 체납세금 16억원 전액을 현금으로 징수했다.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이같이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1046명에 대한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지난해 2666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이 이번에 징수한 체납세금 및 채권은 현금징수 1161억원, 재산압류 361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1084억원 등이다.

추적조사 대상은 △세무서의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양도·증여하거나, 허위로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가등기 등을 설정하는 경우와 △고액의 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고의로 은닉한 경우 △은닉재산신고센터에 제보된 경우에 선정됐다.

이번 조사는 서울청 등 6개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체납추적 전담팀'에서 전담했다. 이들은 △체납자의 등기부등본·예금계좌상 재산 변동 내역, △재산취득자 및 관련인에 대한 직접 조사 등 다양한 추적조사를 통해 재산 은닉 등 체납처분 회피 혐의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국세청은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계약을 한 경우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은 “엄정한 추적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체납정리 인프라 확대를 통해 체납처분 회피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저해하는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세청의 체납세금 징수사례.

◆은닉재산 제보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한 사례

40대 후반의 체납자 A씨는 서울 송파구에서 운동기구 제조업체를 운영해오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9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자가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제보가 2005년 5월에 접수됐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체납자의 예금계좌에 대한 조회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자로부터 가족(동생, 모친, 조카)까지의 자금흐름 추적조사 착수했다. 특히 20억원 상당의 토지분양권을 취득한 체납자동생(사업이력 없음)의 매매계약서를 확보한 후, 이를 기초로 자금흐름에 대한 역추적을 함께 실시했다.

조사결과, 체납자가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납발생 직전에 36개의 정기예금 계좌에서 수십억원을 인출해 가족명의로 이체했고, 가족과 공모해 총 7회에 걸쳐 자금 세탁을 한 것이 드러났다. 또 체납자 동생의 토지분양권 취득이 실질적으로는 체납자가 취득한 재산임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동생 명의의 토지분양권에 대해 가압류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체납자 동생에게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자에 대해 과소신고한 양도소득세 2억2000만원을 추징했다.

◆은닉한 부동산을 찾아내어 체납세금을 징수한 사례

체납자 B씨(50세)는 대전 서구에서 A투자컨설팅을 차명으로 운영해왔다. 부동산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설업체 등에게 단기 양도하는 수법으로 토지거래를 해오다, 국세청의 부동산투기조사로 세금을 추징당했지만 88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세무조사시 파악된 투자자와의 투자자금 정산내용에 대해 심층 분석한 결과, 일부투자자가 투자자금을 회수하였음에도 본인과 가족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발견했다. 이들에 대한 직접조사에 착수, 재산 취득과정과 함께 체납자와의 자금거래 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재산이 모두 체납자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발견된 재산에 대해 법원에 소유권변동을 위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소유권 환원을 거쳐 압류조치를 완료했다. 또 공매 등을 통해 26억원의 체납세금 징수가 가능해졌다.

◆은닉한 양도대금 찾아내어 체납세금을 징수한 사례

60대 후반의 체납자 C씨. 충남 천안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16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보유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했으나, 선순위 채권이 많아 실익이 없게 됐다. 또 수차례 납부독려에도 체납자는 납부능력이 없다며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그러나 고령이면서도 부동산을 수시로 사고 판 점을 감안해 양도대금 은닉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체납자가 취득·양도한 16건의 모든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거래내역을 기초로 거래자와의 관계, 자금수수 내역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양도에 따른 대금 수수관계가 불명확하고 은닉혐의가 있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천안시내 고가 부동산을 체납자로부터 취득한 A회사에 대한 자금인출 내역에 대한 추적을 통해 잔금 31억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채권압류조치를 취했다.

국세청은 A회사에 계속적으로 출장을 나가 금융대출 일정을 수시로 체크했고, 금융대출일자에 체납세금 16억원 전액 현금으로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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