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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업체 2263억 대 과징금 폭탄
소주업체 2263억 대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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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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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담합 진로 등 11개 업체 부과통보

업체 “소주값 국세청 행정지도 의한 것”불복시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소주제조업체가 짜고 출고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2263억원을 부과통보 했다고 18일 밝혔다.

업계의 이의신청,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치면서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회사별로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 납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와 소주업계에 따르면 업계 1위인 진로가 1162억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통보받았고 두산이 246억원, 대선주조 206억원, 금복주 172억원, 무학 114억원, 선양 102억원, 롯데 99억원, 보해 89억원, 한라산42억원, 충북 19억원, 하이트주조 12억원 순으로 과징금 규모가 컸다.

가격담합 결정에 대해 소주업계는 가격인상이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의한 것으로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50%인 진로가 국세청에 신고해 가격을 조정하면서 다른 업체들은 이를 참고해 조정했다는 것이다.

또 소주업체들은 주정업체에서 공급받는 주정 가격과 납세 병마개 가격 등이 같고 인건비 등 일부 비용만 차이가 있어 가격차가 크지 않는데, 가격담합으로 몰아치는 것은 횡포에 가까운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세청이 행정지도를 통해 명시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전원회의를 통해 소주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수를 확정할 방침이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대한상의에서 개최된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 선포식'에서 "우리기업들은 지난 수년간 외국의 경쟁당국으로부터 1조7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핵심 임직원들이 형사처벌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담합에 가담하면 그에 따라 피해를 본 국가로부터 이중, 삼중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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