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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취득 부동산 증여가액을 계약서상 금액으로 볼 것인지?
교환취득 부동산 증여가액을 계약서상 금액으로 볼 것인지?
  • 윤동현
  • 승인 2014.03.12 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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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등기 위해 임의로 정한 계약서상 금액, 상증세법상 가액산정 해야”

배우자가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단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닌 상증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계약서상의 시가로 보고 가액을 결정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상증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평가해 경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조심2013중3953, 2014.02.27).

청구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2006년 1월 OOO호(대지 221.5㎡ 및 건물 504.8㎡, 이하 “양도부동산”)를 청구외 C씨 소유의 OOO 상가주택 지하 1층, 지상 5층(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교환하기로 약정했고, A씨는 2006년 2월 9일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B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소유권이전 등기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상의 기재가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후, 2013년 5월 15일 A씨에게 2006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년 7월 11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며 “A씨가 쟁점부동산을 양도부동산과 교환하기로 C씨와 약정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매매형식으로 하여야 한다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조언에 따라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양도부동산 취득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와 C씨는 교환을 위해 쟁점부동산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환차액만 기재하였지 적정한 시가가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대략적으로 가격을 산정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말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쟁점계약서상의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고, 시가로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판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98두19841, 1999.11.26, 2010두27592, 2012.2.9)를 인용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교환대상 목적물 가액 차이만을 결정해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교환계약 당사자들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해 정한 후 차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교환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전의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액과 그 이후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등을 고려할 때, 증여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불변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제60조 및 제61조에 의해 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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