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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매매 알면서 장소 제공' 건물주 유죄 확정
대법 '성매매 알면서 장소 제공' 건물주 유죄 확정
  • 日刊 NTN
  • 승인 2014.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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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해준 안마시술소서 성매매…"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안마시술소에 건물을 임대해준 혐의로 기소된 건물 소유주인 의사 주모(74)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상 건물을 임대한 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건물 제공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영업에 대한 인식은 그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5, 6층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관악구의 한 빌딩 지분 절반을 소유한 주씨는 이 빌딩 5, 6층을 안마시술소 운영자에게 임대해줬다. 안마시술소는 윤락여성을 고용한 성매매를 하다 2012년 8월께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후 주씨는 성매매 건물 제공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은 건물 관리소장에게서 '안마시술소에 아가씨가 있는 걸 보니 여자장사 하는 거 아니냐'는 보고를 받은 2005년경부터 미필적 고의로나마 성매매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억1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주씨는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지 못했다. 확실히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경우에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고의의 범위를 한정해 해석할 근거가 없고 판례도 마찬가지 입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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