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취지에 대한 확장 및 유추해석은 불허"
증여받은 돈으로 창업해도 당사자의 기존 운영 법인과 동일업종이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상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과세특례 요건에 맞춰 법인을 신규 등록했다 해도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는 조특법 제30조의5 2항 4호상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조심2013서1206, 2013.06.20.)
청구인 A씨는 아버지 곽모씨가 2005년 설립한 수입차 판매사(이하 기본법인)의 대표로 재직 중 2008년 1월 곽 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 A씨는 이 돈으로 같은 달 기존법인이 취급하는 수입차업체(이하 B수입차)의 타 차종 판매를 취급하는 법인(이하 창업법인)을 세웠다.
A씨는 당초 B수입차와 신차종에 대한 판매대리점 계약을 맺으려 했다. 하지만 B수입차는 차종별 독립 사업부 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딜러에게 중복 대리점 계약을 할 수 없다고 전했고, 신 차종 판매를 위해 창업법인에 이르게 됐다. 이에 A씨는 조특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5억 공제 및 세율 10%)를 적용, 증여세를 납부했다.
처분청의 판단은 달랐다. A씨는 기본법인 대표이사 취임 후 B수입차의 타 차종과 판매대리점 계약을 맺고자 기존법인 소재지에 창업법인을 설립하고, 차후 사업장을 구비하고 직원모집 업무는 기존법인 직원들에게 시켰다.
2011년 9월 기존 법인과 B수입차 간 판매계약이 해지되자 A씨는 기존법인을 창업법인 소재지로 서류상 이전했다. 기존법인은 계약해지 후 기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할 때까지 휴면상태에 있었지만, 같은 해 11월 창업법인은 B수입차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맺고 정식영업을 개시했다.
이에 기존법인과 청구법인 간 관계가 동종업종에의 사업확장이라 본 처분청은 A씨에게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한 세금을 매겼다.
A씨는 조특법 제30조의5 1, 2항의 요건에 맞는다며 버텼다. 심판원 역시 증여자(60세 이상의 부모)와 수여자(18세 이상)의 연령,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 증여일로 3년 이내 100% 사용 등 구성요건 부합 사실을 확인했다.
또 사업확장은 동종업종의 제품제조를 뜻하지만, 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으로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기존법인과 창업법인 간 동종 취급 및 운영행태를 볼 때 사업확장이라고 본 처분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팡원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세대 간 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신설된 법규로 조세법규 해석은 법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확장 및 유추해석은 불허한다고 선을 그었다.
증여세 과세특례의 제정취지, 기존법인과 창업법인의 설립 및 사업영위 내용을 볼 때, 차종에 따라 대리점에 독점판매권을 달리 주는 것은 전략적 목적일 뿐으로 A씨가 B수입차의 추가적 차종을 팔기 위해 창업법인을 설립한 것은 사업의 확장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또 창업법인의 설립과 운용과정에서 기존법인의 인적, 물적 지원이 있었다는 점, B수입차와 계약해지 후 기존법인이 창업법인의 소재지로 이전해 휴면한 점을 볼 때 조특법 제30조의5 2항의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日刊 NTN
kukse219@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