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뇌물수수 관련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매긴 처분에 취소 결정
조세심판원이 과세기간을 넘겨 반환한 뇌물(이하 쟁점금액)에 대해 과세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심2012서4313, 2013.02.18)
A씨는 2007년 공무원으로 재직 중 석유가스사업자 강모씨로부터 사업편의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선고일 전 A씨의 동생 이모씨는 강 씨에게 쟁점금액을 계좌이체했다.
2009년 지법은 A씨에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강 씨에게 쟁점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을 참작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을 선고했다.
처분청은 뇌물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 반환할 경우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해당하지 않으나, 청구인의 반환시점은 과세기간이 지났다며 소득세를 매겼다.
A씨는 쟁점금액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없다며 경정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현실적으로 A씨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없고, 반환시점에서 역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 처분청의 과세 당시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해 A씨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다며 ‘조심2011중235, 2011.2.10.’도 같은 뜻이라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뇌물수수와 관련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매긴 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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