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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포함된 휴일근로 임금, 평일의 3.5배"
"연장근로에 포함된 휴일근로 임금, 평일의 3.5배"
  • 日刊 NTN
  • 승인 2014.03.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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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보고서…일본의 두배 넘어 기업의 임금경쟁력 크게 저하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중복 할증하면 휴일근무 임금이 평일의 350%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종전보다 100% 많아지는 것이며 일본(160%)의 두배를 넘는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와 변양규 한경연 연구위원이 공동 작성한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등 노동정책 이슈와 우리나라 임금경쟁력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이 보고서에서 통상임금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이 각종 할증임금을 증가시키고 휴일 및 연장수당을 중복 지급하게 해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휴일근무가 법정근로시간 8시간 이내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8시간을 넘으면 초과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더 지급해왔으나 최근 주 40시간을 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할증임금과 연장근로 할증임금을 중복 지급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판결에 따르면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유급휴일(100%), 해당 근로의 대가(100%), 휴일근로 할증임금(50%), 연장근로 할증임금(50%) 등 총 300%의 임금이 지급돼야 하고 휴일근로가 야간근로일 경우에는 350%까지 늘어나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와 산업경쟁 관계인 일본은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휴일근로가 8시간을 넘더라도 휴일근로 할증임금(35%)만 지급하면 된다. 휴일근로가 야간에 이뤄질 경우에만 야간근로 할증임금(25%)이 중복 가산돼 최대 160%의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보고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이런 할증요금 증가를 더욱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정기상여금의 50%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휴일근로 임금이 현재 임금보다 12.5% 늘어난다. 이에 더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중복 할증되면 휴일 임금은 현 임금보다 32.1%나 많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변양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휴일 및 연장근로 임금을 중복 할증하게 되면 기업의 노동비용이 크게 상승해 임금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며 "노사정 대타협 방식의 할증임금 조정이나 일시적 임금상승 자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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